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입력 2020-01-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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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 10일 불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차 충돌했다.

12일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측이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참고로 2016년 10월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 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와대가 동일한 방식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면서 검찰을 한차례 더 비판했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이를 거부한 뒤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거부로 8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고, 이 중 압수 대상과 사건 범주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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