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폭력·상습도박 등 7개 혐의

입력 2020-0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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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받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포함됐다. 또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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