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은 위법”

입력 2008-09-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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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과세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사전 권리구제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을 제기했음에도 해당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결정없이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박 모씨가 제기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고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사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박 씨는 2004년 자신의 단독주택을 김 모씨에게 3억7000만원에 넘긴 뒤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2006년 이 집을 다시 팔면서 이 집의 취득가격을 5억5000만원으로 올려 세무서에 신고했고 해당 세무서는 원주인이었던 박 씨에게 2004년 당시 양도가액 5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9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박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했고 이에 박 씨는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것”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과세할 수 있더라도 당초 고지된 양도세는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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