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입력 2020-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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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 없이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없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의원들은 오후 7시쯤 정족수 150명을 넘겨 본회의를 시작해 9시47분 끝났다.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청년지원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연금3법, 수소경제 화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육성법, 소상공인기본법, 자동차리콜법, 군인사법, 체육인성폭력 방지법, DNA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사안전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포함해 모두 20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처리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8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3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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