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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떠힌 장브기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과 협회를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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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