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위기설 국내 보험계약자 문제 없나'

입력 2008-09-16 13:46수정 2008-09-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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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받고 파산하더라도 계약이전으로 보호가능

세계 최대보험사중 하나인 AIG생명과 손보의 모그룹인 AIG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파산시 국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과 지급여력비율을 고려했을 때 계약자들에게 큰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AIG 계약자수는 생보 908만건, 생보 105만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IG본사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가입자 계약에는 이상이 없다. 외국 보험사라도 지급준비금 상당의 보유금을 국내에 보유해야 하며 AIG생명이나 손보의 지급여력 역시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국내AIG에 대한 특별검사등은 계획돼 있지 않으며 다만 여러가지 사항에 대비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G의 경우 국내에 지점형태로 진출해 있지만 국내 지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감독하에 있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을 충실히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AIG가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철수할 경우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개인 계약자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할수 있을 전망이다.

오히려 국내 보험사들이 AIG에 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재보험 사고시 보험금 보상부문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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