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입력 2020-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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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게티이미지)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주택정책 공약 발표)

올해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여전히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 언급한 것처럼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모습이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은 '내 집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가정에 대한 계획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거문제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 교육비가 30.6%, 경제가 19.1% 순이었다.

무엇보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2012년 464만 원에서 2018년 517만 원으로 11% 인상됐지만, 주택 가격은 2012년 5억 원에서 2018년 7억2000만 원으로 44% 뛰었다. 월급인상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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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 낮추고 혜택 커지고

이처럼 고공행진을 하는 집값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저리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올 1월부터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족에 한해 금융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혜택을 넓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며,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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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신청 방법·절차는?

기본 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 연장 시마다 부부합산 연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최대 6년) 이내 연장 지원도 된다. 최장 10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자 지원금은 연 최대 3.0%까지 지원해준다.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지원 금리가 달라지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연 3.0% △2000만~4000만 원 이하면 2.0% △4000만~6000만 원 이하면 1.5% △6000만~8000만 원 이하면 1.2% △8000만~9700만 원 이하면 0.9%의 금리를 각각 지원해준다.

또한 예비신혼부부가 대출 신규로 진행할 때 0.2%, 다자녀인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방법은 우선 은행에 방문해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등을 먼저 상담한다. 이어 대출한도를 감안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추천서를 발급 신청 및 출력해 서울시 발급승인 후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 서류로는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서울시 융자추천서(선정 결과 안내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해당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서(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근로자 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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