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

입력 2020-0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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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비즈니스 이미지. (사진제공=타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날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상정 안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협의가 중단됐고, 이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안건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타다금지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추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9일 본회의가 열려 일정이 촉박한 점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상생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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