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ㆍ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제4기 방심위의 정책과제인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와 불법ㆍ유해 정보 차단 목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보 유입을 막게 된다. 사업자는 이 목록을 토대로 삭제나 지역 차단을 통해 해외 불법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는 사후 관리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