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청와대 제청 당일 '인사안' 보지도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입력 2020-01-08 15:08수정 2020-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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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통영지청장 재임용 안건은 부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르면 8일 오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검사장 후보자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 인사안(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애초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 검찰 인사안 제청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검찰 측에 개최 여부를 통보하고, 당일인 이날 오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 검찰 측과 인사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전부터 검찰 측에 검찰총장과 대면하기 위해 일정을 공지했다"며 "법무부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인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전날 법무부에서 의견을 달라는 요청서만 와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야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오전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회의 30분을 앞둔 10시30분까지 검찰총장을 호출했지만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해명에도 검찰 내부에선 통상적으로 인사위 개최 전에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를 해왔던 관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검찰인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시작해 2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에서는 삼성 출신 변호사인 류혁 전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26기)의 신규 검사장 임용 법무부 안건이 부결됐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2시간 전 유 변호사에 대한 경력 검사 신규 임용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경력 검사 채용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류 변호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검사장급 신규 임용 자격은 갖췄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력 검사 전형은 공고와 지원, 필기ㆍ면접, 법무연수원 교육 등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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