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540억원 배상

입력 2020-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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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이케아의 세금 회피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AP/뉴시스

이케아가 자사의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세 아이의 유족에게 54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앞서 2016년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해 제품을 리콜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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