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등 영업 일부정지 조치

입력 2008-09-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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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자로 리먼브러더스홀딩스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15일자로 독일금융감독청(BaFin)이 자국내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본점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명령하고,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 유럽에 대해 영국법에 따른 법적절차(Administration Procedure)가 이루어 짐에 따라 서울지점에 대해 16일자로 각각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서울지점 자산을 보전,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미 체결된 외환거래(fx) 및 파생상품 계약 등의 적절한 이행을 유도해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은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취급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채무변제행위등에 대한 업무가 중지된다.

또 검사팀을 파견, 이들 지점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자금거래 결제 상황 등의 점검 및 통제가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 검사원 4명(반장포함)이 16일부터 29일까지 파견되며 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이행여부 확인, 자산·부채 현황 파악, 임직원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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