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캐릭터 펭수의 상표 출원 대리인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측에 상표를 무상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지난 3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펭수 상표권을 한국교육방송공사보다 먼저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이 EBS에 출원인의 상표를 무상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펭수 상표출원을 대리한 서평강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펭수 상표 출원인을 설득해 출원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했으며, 해당 상표권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 측에 합의금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펭수 관련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평강 변리사는 “변리사로써 상표권을 보호해야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큰 반성을 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펭수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EBS 측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측에서만 협조해주면 펭수 상표권의 이전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펭수 관련 출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이전하게 되면 펭수를 무단으로 출원한 나머지 제 3자들의 등록은 전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