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 인사가 윤석열 총장을 옥죄는 '우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그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헌법 권한을 앞세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도 취임식에서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총장 사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수사 때도 검찰총장 교체설이 나왔다. 청와대는 "내란음모 사건, 전국 조직폭력배 재소탕하듯 한다"며 검찰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수사 대상에 따라 검찰 수장의 자리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는 것은 큰 문제다. 검찰청법 12조 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88년 법 제정 당시 취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하지만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 임기를 다 채울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스스로 물러났다. 청와대나 정부, 여권과 갈등을 겪던 검찰총장들이 항의성 사표를 던진 것이다.
물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언제든지 인사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다'는 이유로 검찰 조직과 수장에게 압박이 가해진다면 검찰개혁은 요란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요하다. 현행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부에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윤 총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이 어떻게 현명하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