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입력 2020-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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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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