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조정 검토

입력 2008-09-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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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투기세력 끌어 모으는 정치적 꼼수"비난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핵심 사안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으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이르면 오는 19일경 발표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종부세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현재 30만명에 이르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6억에서 9억원의 고가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종부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는 현행 세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기존 재산세 부과체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만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도권 개발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2일 오전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현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 정책이 단순히 지난 정권의 종부세를 폐지한다기 보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며 정상적인 상황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다"면서"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주는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다.

이와관련, 토지정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폐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담합으로 지적하면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부동산 통산학부 교수는"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니라 '보유세'에 해당된다"며"임 의원이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종부세가 마치 부유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한 세금으로 잘못 해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이태경 사무처장은"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될'필요조건'"이라며"종부세가 집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태경 사무처장은 이와함께"현재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면서"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MB임기 내 또 다시'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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