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03 17:11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단일판매 및 공급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3일 대성파인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