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DB손해보험 상무(왼쪽)과 김종승 NHN고도 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N고도)
NHN고도는 DB손해보험과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험서비스 지원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N고도는 DB손해보험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NHN고도 홈페이지 내에서 지원하게 됐다. 특히 앞으로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대해 양사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이용자 개인정보 1000명 이상 보유한 사업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2019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에 규정된 제재가 진행된다.
이윤식 NHN고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는 2020년 회원사들의 혼란이 없도록 DB손해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쉽고 간단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NHN고도는 회원사들이 쇼핑몰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및 제도 변경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편의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