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박차

입력 2020-0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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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올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12·16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과 협력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에 입법 발의된 내용을 보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대부분 발의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불법전매 적발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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