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입력 2020-0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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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 당대표ㆍ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검찰의 조사요구도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 현역의원을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국회의 기능을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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