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내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1000원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12일 기존 예약취소 수수료 제도를 취소위약금 제도로 변경,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으로 1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소위약금 제도시행에 따라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를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된다.
환불수수료 제도는 그 동안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선 항공권 환불건수가 200만건(2007년 기준), 국내선 전체 예약 승객 중 10%가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고객 예약 기회 확대와 선진예약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