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새 선거법...4월 총선 관전 포인트는

입력 2020-01-01 13:2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신당 '러시'...18세 선거권도 변수

연말 여야 충돌 끝에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 총선은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인 새 선거법이 소수야당에게 의석 확대의 길을 열어주면서 기존의 거대 양당 구조가 다당제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석 구조는 지금과 같지만 비례대표 가운데 서른 석은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서 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가져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당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지역구 1위가 어려운 소수 정당에 유리한 구조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에 볼 수 없던 이색 신당 창당도 이어지고 있다. 결혼정보업체가 만들기로한 결혼미래당, 배당금당, 핵나라당 등 독특한 당명과 정견을 앞세운 신당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다만 위성 정당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공식화한 비례대표 정당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당은 "날치기 선거법에 대한 정당방위"라면서 일종의 계열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당 투표를 비례정당에 몰아준 뒤 총선 이후 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는 단점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다.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한 살 내려간 것도 관전 포인트다. 선거연령 변화로 4월 투표일까지 약 50만 명 가량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겨나게 된다. 여권에서는 "선거는 민주주의 참교육"이라며 선거연령 조정을 환영하는 반면, 한국당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새 선거법에 따라 달라진 환경에서 치루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맞춤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각종 변수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새 선거법이 이번 총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