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자” 12월 개인 주식 순매도 7년 만에 최대

입력 2020-0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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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범위 확대에 과세 회피 물량 쏟아져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액이 7년여 만의 최대치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개인 투자자의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액은 총 3조8275억 원으로 2012년 8월(4조7027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개인 월간 순매도액이 지난해 12월보다 많았던 달은 2012년 1월(5조6349억 원) 및 8월, 2010년 3월(3조8693억 원) 단 세 차례뿐이다.

국내 증시는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말 결산일 기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이 일정 액수를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 또는 코스닥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이면 20∼25%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의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예년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주주 요건은 올해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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