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오늘(12월 31일) 넘기면 가산금 3%…납부 마감 시간·방법은?

입력 2019-12-31 16:38수정 2019-12-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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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31일(오늘)까지다.

만약 오늘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은행에서 납부할 경우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내년 1월에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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