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지원 사업확대

재정부 예산 16억5천만원 증액

기획재정부는 12일 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예산을 16억5000만원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영양결핍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6~12개월간 영양식품 패키지(월 6만2000원 상당)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까지는 무상지원하고 최저생계비 200%계층 까지는 본인부담 10%(월 6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영양결핍 임산부와 영유아 9000명에게 추가로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된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향상 효과가 크고 수혜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서도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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