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입력 2019-12-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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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법에 '전원위' 요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풀겠다고 한 5개 법안 외에도 많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후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가서다. 선거법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원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 뒤 기자들에게 "전원위는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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