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취소절차, 등록여부 확인시스템이 개선되고 카드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모집인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모집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고 있으나 각 카드사별로 계약해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앞으로 모집인 등록·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에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모집인 운영규약을 제정, 운영할 방침이다.
모집인 등록여부 확인시스템 개선 및 카드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도 추진되고 있다.
모집인 신분증, 명함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모집인은 반드시 명함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인 등록여부 조회가 편리해진다.
또 협회를 중심으로 모집인 교육용 표준강의교재를 제작, 각 카드사의 자체 교육시 활용하고 교육 및 평가결과를 협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11월 중 시행 예정"이라며 "불법모집 행위 규제근거 마련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에 법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