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ㆍ세종ㆍ양산 사송서 신혼희망타운' 1777가구 분양

입력 2019-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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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다.

총 입주 규모는 2665가구로, 이번에 청약을 받는 물량은 공공 분양 1777가구다. 행복주택 888가구는 입주 1년 전에 분양한다.

의정부 고산지구 신혼희망타운에선 다음 달 2~3일 587가구를 모집한다.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이 55㎡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3일, 입주는 2022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2억2700만~2억4400만 원이다. 고산지구 신혼희망타운에선 청약 당첨 후 6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3년 동안 의무 거주 기간도 적용된다.

세종 신혼희망타운은 다음 달 6~8일 398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세종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전용면적 55㎡형만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4일, 입주는 2022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2억1300만~2억3400만 원이다. 세종 신혼희망타운에선 청약 당첨 후 3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양산 사송 신혼희망타운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792가구를 분양한다. 전용 55㎡형과 59㎡형, 두 가지 주택형이 공급된다. 다음 달 1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는 2022년 8월부터 시작한다. 양산 사송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은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나 △1년 안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이들 가구 중 △입주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지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총자산 2940만 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입주 때까지 주택 가격의 30% 이상 가입 등 조건을 만족하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집값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연 1.3%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혼희망타운 홍보관은 위례와 화성동탄2지구, 세종 등 세 곳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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