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입력 2019-12-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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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를 대리한 박주현 의원의 서명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재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협상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신청 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 논의를 백지화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경우,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면서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도출한 수정안의 바탕이 된 원칙을 합의문 형식으로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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