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입력 2019-12-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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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일방처리 지연전략'

▲국회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회기결정안건은 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이다.

다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실제 필리버스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부터 시작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후 임시국회를 사나흘 여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당도 이후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최대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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