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최민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
최민수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본다. 올해가 가기 전 굉장히 큰 뜻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의미있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