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었지만 완화된 요건은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인하됐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추가로 직년 연도 소득 1억 원 이상(부부합산 1억 5000만 원) 이상,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 원 이상,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을 보유한 전문가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코넥스 거래시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