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흉물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대폭 개선

입력 2008-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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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설안내표지 제한적 설치

거리의 흉물로 인식됐던 '사설안내표지'가 읽기 쉽고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민간·공공이 설치하는 모든 사설안내표지에 대해 시가 정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디자인 하도록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구청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설안내표지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다. 관공서나 학교, 종교시설 등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29종의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우선 사설안내표지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할 계획이며 새롭게 설치할 경우 구청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만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설안내표지는 구청에 허가만 받으면 개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표지는 구청이 직접 설치하되, 소요비용은 구청이 시설주에게 징수하면 된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29종 이외의 불법 사설안내표지는 자진철거 권고 기간을 거친 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개발·발표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서울시내 모든 지역의 사설안내표지에 적용키로 했다.

안내표지에는 서울서체, 서울남산체 등을 적용,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표지 크기는 800mm×170mm, 설치높이는 2.5m로 정해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내용은 시설명(한글, 외국어),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보행 장애물을 최소화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지주 설치를 막기 위해 모든 '사설안내표지'는 기존 가로등에 통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개선 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난립한 사설안내표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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