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직접인건비 산출에 필요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및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게 된다.
안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장은 "적정한 표준품셈을 개발 관리하고, 체계적인 노임단가 통계작성 관리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