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추가 지급

입력 2019-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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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방 에너지 절약을 통한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39%) 부문의 저감 대책으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된 가정과 상업ㆍ공공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에너지 절감책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시민들이 난방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해당 기간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으로, 한 가구당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상시 평가(연 2회, 5% 이상 절감)를 통한 포인트 지급 외에 1회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기준(20% 이상 절감)이 적용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에너지 절약에 힘쓴 가구회원(전기(필수)ㆍ상수도ㆍ도시가스 중 2가지 이상 고객 번호 등록한 가구 대표)의 경우, 6개월마다(연 2회) 평가해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 시 1만~5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후, 2020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 전환ㆍ지방세 납부ㆍ상품권 구매ㆍ카드포인트 적립ㆍ아파트관리비 차감ㆍ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자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동절기 건물(사업장)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기존 상ㆍ하반기의 상시 평가 방식이 아닌,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 ‘피크시기’로 평가 기간을 조정해 건물(사업장)의 탄소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우수 사업장은 에너지 절감률(40점), 절감량(40점),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하며,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받은 인센티브(금액)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재투자 △일정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활용처 모색, 이벤트 개최 등 적극 홍보를 병행해 더욱 많은 시민과 사업장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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