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세 9억 미만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책정

입력 2019-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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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세 9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시세변동률을 반영해 책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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