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향후 1개월 이내에 기공시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ㆍ결정시 공시 예정"이라며 "상기 판결ㆍ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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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향후 1개월 이내에 기공시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ㆍ결정시 공시 예정"이라며 "상기 판결ㆍ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