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주택시장 규제 종결판 내놔…종부세·주담대·분양가 상한제 기준 강화

입력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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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LTV 20% 적용…분양가 상한제 강남4구 등 서울 13개구 전체 적용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 규제 종합판을 내놨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를 40%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LTV 비율을 20%만 적용한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세대의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무주택세대의 전입 조건은 1년 내로 변경한다.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1.25배를 적용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0.8%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반은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2~0.8%포인트 세율이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부담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대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고가주택(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따라 △9억~15 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로 각각 계획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각각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밖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 구에서 27개 동을 지정했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13개 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13개 동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에서는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를 정밀검증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한다.

청약 제한도 강화한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기준도 새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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