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신고항목도 구체화

입력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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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이나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로 확대.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자금 지급 수단,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구분 등으로 신고 항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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