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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입력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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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
올 12월 17일~내년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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