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대 80%까지 상향…내년부터 시세 변동률 모두 반영

입력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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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내년부터 시세 변동률 모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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