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숨 막히는 국민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쪽 시행'

입력 2019-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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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 '뒷북' 국회

“하루 종일 눈과 목이 따가워서 밖을 제대로 못 다니고 있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지난 주 수도권과 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올겨울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이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 열흘 만에 울린 첫 경보음이다.

미세먼지가 물러간 15일 거리에서 만난 서울시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좀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 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만 ‘반짝’ 시행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효성을 뒷받침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 ‘민간주차장 2부제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 부문 억제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송 부문 핵심 대책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11일에 이르러서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기준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가스 상으로 나와 공기 중에서 합성되는 미세먼지 양을 합쳤을 때 수도권 기준 배출원 비중 1위(26%)는 경유차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근거법인 미세먼지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일부터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서 시행된 차량 2부제도 공공부문에만 적용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기관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민간 부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 부문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9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방안도 전력수급 방안과 맞물린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중 최대 27기의 가동 중단 방안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수급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지만, 연말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 환경전문가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중 이지만 관련법 국회 계류, 부처 간 이견 등의 준비 미흡 등으로 반쪽짜리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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