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 경쟁보다 수량할인 정책 가능성 높아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과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등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유관기관 수수료(0.74709bp)가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9일 시장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수수료 인하폭만큼만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증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가 거래 활성화를 유발하고 시장거래대금을 확대시켜 증권사의 수수료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는 지난 5월 13일 20% 인하 이후 두 번째로 당시 대형사들은 유관기관수수료 인하를 해당 증권사 수수료에 반영시켜 0.18bp 인하했다.
하지만 동양종금증권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낮은 수수료율(1.5~2.9bp)을 적용하던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추가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관기관수수료 인하도 5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대형사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낮은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는 인하하지 않거나 소폭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거나 동결한다면 동양종금증권이나, 키움증권 등 최저 수수료율을 제공하는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이 대형사 대비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강승건 연구원은 "이번 유관기관수수료 인하는 온라인사에게 영향이 없거나 악화된 수익성을 한시적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호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보다 수수료를 초과 인하하는 것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종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은 추가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분만큼 대고객 서비스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고객 수수료를 인하하는 가격할인 정책보다 '포인트 제공', '사은품행사' 등을 통한 수량할인 정책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를 통한 거래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증권사가 현재의 수수료를 고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분보다 초과 인하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 경쟁 재발 가능성이 있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