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자동차 V60 (사진제공=볼보코리아)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 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 원(140만 대) 규모로 법정 납부기한은 16~31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에게도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