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였고,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0일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