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보완 뒷받침 돼야”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갖고,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