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내년 말까지 면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알뜰폰 사용자들의 사용료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절감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는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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