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원 변호사, 사기공모 혐의 대한 대법원 무죄 선고 확정지어 의뢰인 억울함 해소

▲사진=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병원 보험금 사기 혐의로 입건돼 증거 부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환자가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받은 것이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는 “기소유예 자체가 범죄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뜻하기 때문에 혐의 연루에 대한 억울함이 존재할 경우 아무리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더라도 불명예로 남을 수 있는 결과”라며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연루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려면 무혐의나 무죄를 명확히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법률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이 있었다. 구체적인 혐의는 허위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협조,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 이 사건은 무려 2여 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다. 더군다나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반해 이형원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변론을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으나 검사 측이 재차 항소와 상고를 거듭함으로써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형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기업대출과 관련해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한 사기대출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대표를 고발한 사안”이라며 “당시 구매기업 대표의 경우 큰 의문 없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됐으나 판매기업의 대표였던 의뢰인의 경우 기망적인 대출과정에서 공모한 점이 있는가가 쟁점으로 문제되었다”고 사건을 요약했다.

앞서 언급한 헌재의 결정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봐야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이형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고발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했고, 그 결과 1심은 물론 2심,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보통 사기사건의 경우 날이 갈수록 기망 수법이 치밀해짐에 따라 수사당국 및 검찰, 법원 역시 날카로운 시각으로 범죄 입증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만큼 혐의에 대한 반박이 이뤄지려면 면밀하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수사나 재판에서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려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뤄져 기소를 당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조사를 받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진술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 등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혐의 인지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무상으로 첫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가는 추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판단의 첫 단추로 작용한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인들이 범죄 혐의 연루 시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관련해 이형원 변호사는 “그동안 꼼꼼한 사안 파악 및 분석, 철저한 법논리로 의뢰인의 무혐의, 무죄, 불기소 등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금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는 변론을 이어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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