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ㆍ제조사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19-12-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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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영장실질심사 -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받는 백신 제조사 임원이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입찰방해, 특경법 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A 씨를 포함한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백신 제조사 임원 B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씨가 군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100억 원대 담합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10억 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백신 제조사 임원에게 3억 원대 금품공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백신 조달을 낙찰받았다고 본다. A 씨는 지난 22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제약업체 임원 C 씨는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행위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뒷돈이 오갔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다수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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