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쟁의조정 부산 아닌 중노위에서 해야" 소송 제기

입력 2019-12-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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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삼성이 노조 측이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조정 신청 작업을 부산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9일 쟁의행위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자동차 공장 등 가장 많은 노동자가 부산에 있지만 전국에도 각지 사업장 등 노조 소속의 근로자가 많다"며 "결국 파업을 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일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이날 부산 지노위가 '노사 협상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10일께 바로 노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방침이었다.

르노삼성 노조는 9월부터 2019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수당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지난 수년간 흑자가 이어졌는데도 회사 측에서 기본급 인상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만큼은 기본급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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